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5,076,2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2017. 11. 2.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3.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와 위 피고가 공급하는 전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하는 D점 전문취급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개업예정일을 2015. 2. 25.로 약정하였고, 그 무렵 위 피고에게 전남 담양군 E 지상 2층 건물 중 1층의 인테리어 및 보수공사를 도급 주었다.
나. 피고 B는 그 무렵 위 공사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게 하도급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2015. 1. 10.경부터 피고 C에게 원고로부터 도급받은 원고 소유의 위 건물 1층 보수 공사와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였고, 원고는 2015년 2월초경 위 공사를 하던 목수이자 피고 C의 대표이사인 F가 피고 B의 직원인 것으로 믿고 위 건물 2층에 관하여 저수조 보수 및 수리, 방 개설과 보수공사 등을 추가공사비 49,143,850원에 도급 주었다.
그런데 피고 B가 위 개업예정일을 지나 2015년 5월말경까지도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여 원고는 그 무렵 위 피고와의 계약을 해제하였고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도 위 피고와의 계약을 해제하였으며, 위 1, 2층 공사의 하자를 보수하는데 22,364,489원이 소요되고, 미시공 부분을 시공하는데 20,085,183원이 소요된다.
따라서 1, 2층 모두의 보수공사 수급인인 피고 B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또는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2,364,489원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0,085,18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F가 피고 B를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위 2층 공사를 도급받을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F가 위 피고의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