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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10 2015가단7315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0,8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8.부터 2016. 11.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8. 피고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B로트에 C 근생 및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은 880,200,000원(부가가치세 65,200,000원 포함), 공사기간(준공일)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8.경 일부 공사를 추가하여 공사금액을 889,596,000원으로, 공사기간(준공일)을 2014. 11. 27.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27.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2014. 12. 11.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피고는 2014. 12.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5. 1. 12. 이 사건 건물에 다수의 하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1차 보수공사를 2015. 1. 24.까지, 2차 보수공사를 2015. 2. 7.까지, 3차 보수공사를 2015. 3. 31.까지 완료하기로 하고, 공사대금 잔액 260,816,000원은 2015. 1. 12.까지 100,000,000원, 2015. 2. 16.(2차 보수공사 완료 후 7일)까지 140,000,000원, 2015. 4. 7.(3차 보수공사 완료 후 7일)까지 나머지 20,816,000원을 지급하기로(단, 1, 2, 3차 보수공사의 완료가 지연될 경우 지연일수만큼 대금지급기일도 지연하여 지급) 합의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 13. 위 합의에 따라 1차 대금 1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2015. 2. 9. 원고와 피고는 2차 대금 140,000,000원 중 70,000,000원을 2015. 2. 13.까지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바. 피고는 2015. 2. 24.경 이 사건 건물의 기둥이 설계보다 약 20cm 정도 안으로 들어와 설치되어 있는 등의 중대한 하자를 발견하였음을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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