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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32847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648,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9. 6.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3. 12. 10. 피고에게 울산 울주군 소재 D의 관리사무동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보수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고,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보수공사를 원고에게 공사금액 5,770만 원에 하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2014. 3.경 이 사건 보수공사와 피고가 요구한 추가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수공사 대금 5,770만 원, 피고의 요구에 의한 추가공사 대금 105,884,10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공사대금 7,684만 원, 원고가 이 사건 보수공사 및 추가공사에서 하자보수비용으로 인정하는 5,691,3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1,052,800원(5,770만 원 105,884,100원 - 7,684만 원 - 5,691,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추가공사 비용은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아니라 3,504만 원으로 합의하였고, 원고가 진행한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발코니렉산 10평이 삼발이 없이 허술하게 기둥을 세워 붕괴될 위험이 있어 위 하자를 보수하는 비용 37,977,000원을 공제하면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추가공사 대금에 대한 판단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추가공사 대금채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준공된 공사의 내용에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적인 공사가 있었고, 그에 관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합의가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준공된 기존 공사 외에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공사도급계약 및 추가공사의 각 목적과 그 내용, 추가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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