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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1 2017노343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는 차기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한 상태였고, 2016. 10. 22. 자 임시총회를 연기 또는 무산시키려고도 하였는바, 이러한 피해 자가 조합 사무실에 출입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호가치가 있는 ‘ 조합 장의 업무’ 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조합 사무실 진입을 막은 것은 조합의 감사와 부 조합장으로서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ㆍ투명성을 위한 행위로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2016. 10. 22. 자 차기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조합의 정관 규정에 의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연히 피해 자가 조합장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부조합 장인 피고인 B 가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할 수 없다.

또 한 피해 자가 조합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한 것이 다음 날 개최될 임시총회를 무산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해 자가 조합장으로서의 통상적인 직무 및 다음 날 개최될 임시총회의 준비 업무를 보기 위하여 조합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은 보호가치가 있는 조합장의 업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용역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피해자의 조합 사무실의 진입을 막은 행위는 업무 방해죄에 해당하고, 그러한 행위가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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