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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66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 C조합장으로 2019. 3. 13. 실시할 예정인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C조합(이하 ‘C조합’이라고 한다)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인 사람이다.

위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가 작성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이나 그 가족에 대하여 금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C조합 조합장 당선을 위한 매수행위, 호별방문, 사전선거운동 피고인 A는 2018. 12. 8. 15:40경 C조합 조합원 D에게 전화를 하여 D이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에서 D을 만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6:30경 광주 F에 있는 위 ‘E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찾아가 D을 만난 다음, “아들들하고 저녁에 소고기로 외식이나 한 번 하세요”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미리 준비한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C조합 조합장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C조합 조합원 총 6명에게 현금 합계 175만 원을 제공하고, 선거운동 기간(2019. 2. 28.부터 2019. 3. 12.까지)이 아닐 때에 선거운동을 하고, 순번 1~3, 5, 6번과 같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을 하였다.

나. C조합 조합원에 대한 기부행위 피고인 A는 2018. 1. 17. 20:00경 광주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C조합 조합원 I에게 “형수님이랑 식사 한 번 야무지게, 맛있게 한번 하라고 10만 원 결제해 놓았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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