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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25 2015고단43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2. 6. 경부터 광주 서구 C, 4 층에서 부동산매매 업, 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도 드람 양돈 협동조합( 이하 ‘도 드람 농협’ 이라 한다) 은 1996. 5. 31. 양돈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조합원으로 부터의 예 적금 수납 및 조합원에 대한 자금 대출 등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이다.

가. 2012. 10. 26. E 명의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10. 초 순경 위 D 사무실에서 F의 소개로 알게 된 G로부터 ‘ 광주 서구 H 오피스텔 1702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달라’ 는 의뢰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6. 위 G로 하여금 도 드람 농협 전주 지점에서 E 명의로 3억 6,0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여 주고, 같은 날 G로부터 위와 같은 대출 알선 대가로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I) 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2012. 11. 15. J 명의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11. 초 순경 위 D 사무실에서 K과 F로부터 ‘ 전 남 영암군 L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달라’ 는 의뢰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5. 위 K과 F로 하여금 도 드람 농협 전주 지점에서 J 명의로 3억 7,0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여 주고, 같은 날 K과 F로부터 위와 같은 대출 알선 대가로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I) 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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