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35,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481】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5. 1.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리 화도공영주차장 부근 커피숍에서, 건설업자인 C으로부터 D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오피스텔 부지인 남양주시 E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6.경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 194에 있는 영등포농업협동조합 동작지점에서 위 토지 소유자 중 F 명의로 4억 6,5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여 주고 같은 날 시공사인 D 주식회사 직원 G으로부터 위와 같은 대출 알선 대가로 3,500만원을 피고인의 딸 H 명의 농협 계좌(I)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2.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F에게 “내가 충북 보은군에 있는 J호텔을 소유하여 현재 운영 중이고, 여름 성수기를 대비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하는데, 공사를 하면 보은군에서 관광자금이 나오니 공사대금 5,000만원을 빌려주면 내부공사 마감하고 관광자금이 나오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받기로 했으니 공사현장과 관계없이 변제가 가능하고, 내가 부동산컨설팅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 시공은 D 주식회사에 맡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3억 2,8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으며 위 리모델링 공사대금 2억 3,000만원도 미지급 상태였으며, 위 J호텔 매매대금 8억원 중 3억원은 차용금이고 5억원은 기존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인수하였으나 등기비용 등 약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