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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4.02 2017고정38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4. 21:00 경 목포시 C에 있는 D 병원 흡연 부스에서 경비업체 직원인 피해자 E(19 세, 남) 이 피고인에게 진료비 수납 여부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복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이 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고인의 질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정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된 벌금액의 일부를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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