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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7.12 2017고단6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9. 04:35 경 거제시 C 건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 D이 피고인에게 잠을 자지 않고 컴퓨터 게임을 한다며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위 D을 수회 때려 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 탈구상을 가하던 중, 이에 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가 이를 말리며 사건 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그냥 가라, 기분이 나쁘다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 분열증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존속 폭행 범행에 대하여 조사하려는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한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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