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인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및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청각장애 5 급 판정을 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B과 함께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고, 아직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배상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위 B도 같은 벌금액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