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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3079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1. 18:33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2 층 대합실에서 그 곳 안내 부스에서 근무 중인 역무원 E에게 ‘ 향남버스를 어디서 타느냐

’ 고 물었으나 E이 ‘ 철도에 근무하고 있어 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는 취지로 대답하자 E을 향해 침을 뱉고 안내 부스를 발로 걷어찬 후 안내 부스 근처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향해 우산을 던지며 소란을 피우던 중 E이 이를 보고 다가와 제지하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E이 떨어뜨린 무전기를 집어 E의 등을 향해 던진 후 도망가다가 같은 날 18:38 경 그곳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따라온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고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 종사자의 여객 안내 및 역무서비스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인사 발령장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피해자의 처벌 불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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