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 내지 증제2호(2013고단4914)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481] 피고인 및 D, E, F(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는 가출하여 일정한 주거 없이 서로 어울려 지내던 중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돈이 없자 오전에 아파트 거주자들의 출근 또는 외출로 집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아파트 1층의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피고인 등의 공동범행사실
가. 피고인 등은 2013. 11. 7. 11:10경 피고인 A이 렌트한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던 중 대전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인 I아파트 103동 106호에 이르러, E 및 F는 위 106호 주변에서 망을 보고, D는 106호의 초인종을 눌러 아파트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에서 반응이 없자 시정되지 않은 위 아파트 거실쪽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 출입문을 열어 주고, 피고인은 106호 주변에 있다가 열린 현관출입문으로 D와 함께 그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 소유의 귀금속 및 시계 등 시가 약 1,5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등은 전항과 같은 날 12:00경 승용차를 타고 다시 같은 구 J아파트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 C의 주거지인 110동 101호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 가 그 곳 안방 서랍 등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등 시가 약 1,3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4914]
1.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K(2013. 9. 9. 소년보호사건송치), L 2013.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