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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13 2013노45
위증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위증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 C, D 등의 각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제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허위사실을 전제로 E을 고소한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기에 충분하며, 한편 이에 대한 피고인의 변명은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신빙성 없는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위증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위증 여부가 문제되는 피고인의 증언은 그 쟁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1) X에 대한 2007. 8. 16.자 차용금 채무 2억 원 관련 증언, (2) 피고인이 2007. 10. 9. 1억 3,000만 원을 대여한 상대방 관련 증언, (3) 이 사건 대여금 1억 3,000만 원 중 재송금된 3,000만 원의 내역 관련 증언, (4) 3,000만 원의 재송금 경위 관련 증언, (5) 대부 중개 수수료 관련 증언의 순서로 피고인의 각 증언이 위증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판단한다.

(1) X에 대한 2007. 8. 16.자 차용금 채무 2억 원 관련 증언에 대하여 (가) 원심은, "① C은 2007. 8. 16. X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2억 원 차용’이라 한다)하였고, 당시 E은 위 2억 원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② 피고인이 작성한 2억 원 입금표(수사기록 1권 403쪽, 이하 ‘이 사건 2억 원 입금표’라고 한다)의 내용은 실제 이 사건 2억 원 차용의 내역과 동일하다,

③ 채권자와 변제기일의 기재가 없는 2007. 8. 16.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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