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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11 2013도10442
위증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이 사건 위증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7. 10.경 E이 피고인을 통하여 차용한 1억 3천만 원 중 피고인에게 다시 송금한 3천만 원에는 C의 X에 대한 2억 원 차용금의 선이자가 포함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 C은 2007. 8. 16. X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고 당시 E은 위 2억 원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2억 원 입금표의 내용은 위 2억 원 차용의 내역과 같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 피고인이 대주로부터 대부 중개 수수료를 받을 뿐 차주(채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증언한 부분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로서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반면에 ② 피고인의 X에 대한 위 2억 원 차용금 채무에 관한 이 사건 차용증은 E으로부터 진정하게 작성 받았고, D을 채권자로 하는 또 다른 차용증은 이 사건 차용증보다 1주일쯤 앞선 2007. 8. 9.경 작성되었다고 증언한 부분, 피고인이 2007. 10. 9. 1억 3천만 원을 대여한 상대방에 관하여 증언한 부분 및 위 1억 3천만 원 중 재송금된 3천만 원의 내역 관련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대출금 내역서 중 피고인이 ‘W(2억 원)->(C씨 채무) 이자공제 및 선이자는 본인이 송금하기로 하심(800×3개월=2,400만 원)’이라고 기재한 부분이 위 2007. 10. 9. 대여 당시에 이미 작성되어 있었다”고 증언한 부분 등 이 사건 나머지 위증죄 공소사실 증언에 관하여는 그것이 허위의 진술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범죄가 증명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③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무고죄 공소사실에 대하여, C이 X에 대하여 정산의 여지가 남아 있는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그에 따라 C이 E의 연대보증하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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