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03.24 2019가단12581
손해배상(기)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이 부담한다.

이유

을가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C이 원고의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 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