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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224265
관리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대표자로 표시된 M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N 소재 주상복합건물 A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관리 및 운영을 하는 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인데, 피고들이 현재까지 이 사건 소장 청구취지 기재 액수와 같이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미납 관리비의 지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우선,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M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M은, 원고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 제23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임을 전제로 자신이 원고의 대표자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M이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총회에서 관리단의 적법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거나 이 사건 건물 관리단 규약이나 정관에 따라 설치된 운영위원회를 대표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달리 M이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M이 원고를 대표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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