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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1 2017가단10003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포천시 D 임야 9,525㎡ 및 E 임야 789㎡에 관하여 2016. 10. 19. 원고로부터 피고에게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접수 제40424호로 2016. 10.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2, 2-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의 종중규약상 종중재산의 처분을 위해서는 종중총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위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에 있어 원고 이사회의 결의만을 거치고 원고 총회의 결의는 이를 거치지 않았다.

또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따라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주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소는 원고의 대표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3. 판단 이 사건 소는 원고의 대표자(소장에는 ‘이사’라고만 표시되어있으나, 이를 대표자 표시로 선해한다)라고 표시된 C이 제기하였는바, 원고는 종중으로서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고, 법인격 없는 사단이 제기한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적법한 대표권 있는 자에 의한 것이어야 하는데,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C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을 1, 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F이 회장으로서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C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결국 권한 없는 자가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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