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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0.07 2015가합103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18,132,8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4.부터 2015. 10. 7.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람이고, 피고 B은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람이며, 피고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남부발전’이라 한다)는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에서 금성면 가덕리 사이 왕복 2차선 군도 5.37km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건설의 발주자이자 간접점유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세운건설(이하 ‘피고 세운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도로의 시공자이자 직접점유자이며, 피고 하동군은 이 사건 도로와 접해 있는 도로(이하 ‘이 사건 기존도로’라 한다)의 점유자 및 관리자로서 피고 주식회사 세운건설이 이 사건 도로를 완성하면 피고 한국남부발전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를 이전받을 예정이었던 자이다.

나. 이 사건 기존도로 및 이 사건 도로의 현황 1) 피고 한국남부발전은 2001. 4. 17. 피고 세운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세운건설은 2001. 4. 23. 이 사건 도로에 관한 공사를 개시하였다. 2) 피고 세운건설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기존도로 옆의 해안을 성토하여 이 사건 기존도로와 동일한 높이로 새로운 도로인 이 사건 도로를 완성할 의무가 있었고, 이를 위하여 이 사건 도로에 관한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13. 6. 14.이 되도록 이 사건 도로를 완성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는 돌멩이들 및 콘크리트 구조물로 이루어진 배수로가 돌출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3 다만 이 사건 기존도로는 옆에 위치한 해안보다 약 3m 정도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피고 세운건설이 이 사건 기존도로 옆의 해안을 성토함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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