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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8 2015다2843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거나 또는 공용되지 아니하던 사유지에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그 토지를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21517 판결,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다772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는 경기도가 1972년경 실시한 도농-양수간 도로개설공사 당시 도로에 편입되었고, 1979. 5. 11. 경기도 고시 제79-189호로 도시계획시설(중로2류)로 지정고시된 사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 감정도 표시 5, 6, 7, 8, 9, 10, 11,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7㎡(이하 “이 사건 토지 ‘ㄴ’ 부분”이라 한다)는 차도로서, 같은 감정도 표시 1, 2, 3, 4, 5, 11, 10, 9,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08㎡(이하 “이 사건 토지 ‘ㄱ’ 부분”이라 한다)는 인도로서 각 관리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① 이 사건 토지 ‘ㄱ’ 부분 지하에는 광케이블선 및 상하수도가 매설되어 있고, 그 지상에는 차량 및 보행자용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토지 ‘ㄱ' 부분은 이 사건 토지 ‘ㄴ’ 부분에 설치된 횡단보도와 접하고 있어 도로를 횡단하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필수적으로 제공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ㄴ’ 부분과 함께 아스콘으로 포장되어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토지 ‘ㄱ’ 부분 중 일부가 이 사건 상가의 진입로 및 주차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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