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토지가 사실상 도로로서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도로 점용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제1심 서울 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2. 12. 13. 선고 72나87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68.11.2부터 같은달 13일까지 사이에 걸쳐 피고는 종로3가 표준지구 정비공사로서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일대의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가 도시계획상 도로에 해당되는 부분임을 이유로 하여 그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하여 그것이 공지로 있던중 이를 일반인들이 통행에 이용하게 되었던 것인바 그 무렵 피고이하 종로구청에서는 도시계획법이나 소정의 절차에 의함이 아니고 공중의 통행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위 통행로의 한쪽에 대하여 인도와 차도의 구획공사 및 하수도 공사를 마쳐 그 한쪽편을 도로의 형태를 갖추게 한 뒤 1968.12.11.직권으로 이 사건 토지 가운데 위 도로부지에 편입된 부분을 같은 번지의 2도로 30평으로 토지대장상 분할 및 지목변경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와같이 본건 토지를 사실상도로로서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이상 도시계획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나 도로법에 의한 노선의 인정 또는 지정을 고시한바 없다 할지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그 토지를 도로로 지목변경한 1968.12.11부터 그 도로 30평을 점유해 왔다고 볼 수 있고 이때부터 원고는 그 점유를 상실하게 되어 위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되었다할 것이었으니 그 범위 내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 하겠으므로 원고의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위 범위내에서 그 이유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 판단한 각 증거를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조치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었다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므로 논지를 모두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