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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832
상습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경 금전사정이 악화되자 ‘ 부축 빼기’ 수법의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속칭 ‘ 일꾼’ 등으로부터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한 후 중국 조선족 출신의 장물업자 C 등에게 이를 매도 하여 그 차액을 챙겨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고향 친구이며 ‘ 일꾼’ 인 D의 소개로 ‘ 일꾼’ 인 E를, 위 E의 소개로 ‘ 일꾼’ 인 F을 각 알게 되었고 그 외 다른 ‘ 일꾼’ 들 역시 유사한 방법으로 알게 되어 이를 기반으로 장물인 휴대폰 매매사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4. 03:00 경부터 04:00 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E가 그 무렵 ‘ 부축 빼기’ 수법으로 절취하여 온 피해자 I 소유의 갤 럭 시 S4 휴대 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 피해자 J 소유의 갤 럭 시 S5 1대 시가 100만원 상당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E에게 각각 8만 원, 12만 원을 지급하고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중순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휴대폰 25대 시가 합계 2,470만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함으로써,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1 내지 4회), F, K, L, M, N,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3조 제 1 항, 제 362조 제 1 항( 상습 장 물 취득의 점, 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습으로 장물 취득의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1년, 취득한 장물인 휴대폰의 수가 25대, 피해 장물의 시가가 총 2,470만원으로서 상당한 규모이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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