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6.10 2015나53892
인도철거 및 대지인도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0행의 “17808”을 “17807”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1행부터 제4면 제9행까지 설시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살피건대, 이 사건 도로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 증거로는 제1심 및 당심 법원 감정인 G의 2014. 12. 9.자 감정결과가 있다.

그러나 제1심 법원 및 당심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2015. 2. 24.자 및 2016. 3. 31.자)에 의하면, 위 감정인은 원고가 2014. 7. 16.자 감정신청 당시 첨부한 1차 측량결과도의 성과와 원고가 토지 간 경계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현장에서 특정하여 준 4개의 지점(별지 감정도 9, 10, 11, 12번)을 기준점으로 삼아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측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감정인의 2016. 5. 4.자 감정결과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 가지고는 위 감정인이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측량하면서 기준점으로 삼은 위 지점들이 C이 분할 전 B 토지의 등록을 위하여 측량을 할 당시 기준으로 삼은 주위 기지경계점과 동일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감정인의 2014. 12. 9.자 감정결과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 가지고는 이 사건 도로의 일부가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개설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