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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1.28 2019누11802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판단을 보완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판단을 보완하는 부분 제2면 밑에서부터 제4행의 “원고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라 한다)가 제출되었다”를 “진출입로를 목적으로 한 원고 A(당시 토지소유자)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라 한다)가 제출되어,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토지의 사용목적(도로)에 맞게 지목변경처리 되었다”로 고쳐 쓴다.

제3면 제16행의 “원고”를 “원고들”로, 제5면 제5행의 “원고가”를 “원고들이”로 각 고쳐 쓴다.

제5면 제9행의 “원고가”를 “원고 A이”로, “원고”를 “원고 A”으로 각 고쳐 쓴다.

제5면 제10행의 “원고로서는”을 “원고들로서는”으로, 같은 면 제12행의 “원고가”를 “원고들이”로, 같은 면 제13행의 “원고에게”를 “원고들에게”로, 제6면 제3행의 “원고의”를 “원고들의”로 각각 고쳐 쓴다.

제6면 제8행의 “아니한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들은 당심 변론종결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된 원인이 된 2008. 2. 21.자 지목변경신청서(을 제5호증)도 위조된 것이므로, 위 지목 변경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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