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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9 2016나5115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의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의 “위 ① 내지 ④와 같은 사정만으로는”을 “위 ① 내지 ④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 가지고는 E이 일본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로 고쳐 쓴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10행의 “E” 앞에 “C과”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ㆍ입증하여야 하고, 만일 원고에게 이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17831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말소를 구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정당한 권원이 없이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마쳐진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E이 허무인임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원고가 E 명의의 등기에 해당하는 지분의 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 “아니한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C과 E 명의로 같은 날 동일한 등기원인을 기초로 각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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