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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도17084 판결
[관세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241조 제1항 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42조 는 제241조 제1항 에 따른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와 제2호 는 제241조 제1항 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한 자와 위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한 자를 밀수출죄로 처벌하고, 같은 법 제276조 제1항 은 제241조 제1항 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자를, 같은 조 제2항 제4호 는 위 신고를 할 때 제241조 제1항 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를 허위신고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구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에서 정하고 있는 ‘ 제241조 제1항 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였다는 것은 물품을 수출하면서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이 수출신고를 전혀 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수출신고를 하였으나 수출신고서에 수출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수출화주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구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에서 정한 ‘ 제241조 제1항 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였다는 것의 의미 및 수출신고를 하였으나 수출신고서에 수출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수출화주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를 포함하는지 여부(소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메리트 담당변호사 조현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241조 제1항 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42조 제241조 제1항 에 따른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241조 제1항 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한 자와 위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한 자를 밀수출죄로 처벌하고, 같은 법 제276조 제1항 제241조 제1항 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자를, 같은 조 제2항 제4호 는 위 신고를 할 때 제241조 제1항 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를 허위신고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구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에서 정하고 있는 ‘ 제241조 제1항 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였다는 것은 물품을 수출하면서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이 수출신고를 전혀 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수출신고를 하였으나 수출신고서에 수출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수출화주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2.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본에 의류 등을 수출하면서 그 수출 및 통관절차에 관한 업무를 영진무역에 위임하였고, 용성종합물류 주식회사는 영진무역으로부터 다시 위임을 받아 관세사 등에게 의뢰하여 관세사 등 명의로 피고인의 위 의류 수출에 관한 수출신고를 한 사실, 그런데 위 수출신고서의 수출화주란에는 피고인과 관련 없는 업체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 의류 수출에 관하여 관세사 등 명의의 수출신고가 있었으므로, 비록 그 신고를 할 때 수출화주 등에 관하여 허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구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의 밀수출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밀수출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구 관세법상 밀수출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의류 수출이 밀수출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 의류 등 수출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그 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 부분 원심판결 역시 유지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주심)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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