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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10. 선고 2008고단3145 판결
[대외무역법위반·관세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

검사

김남훈

변 호 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김용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1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하 생략)에 있는 의류 제조·수출업체인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이사로 등재된 사람으로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 1

가. 대외무역법위반

누구든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7. 10. 2.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2007. 9. 21.자로 인천항에 반입된 후 2007. 10. 3. 터키로 수출되는 중국산 남성용 재킷 등 24,442점에 관하여 허위의 송장 및 포장명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서울세관에서 남성용 재킷 등이 한국산인 것처럼 허위의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고, 이를 2007. 10. 4.경 대한상공회의소에 제출하여 남성용 재킷 등이 한국산으로 기재된 허위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원산지증명서를 터키에 있는 남성용 재킷 등의 수입업자에게 국제우편으로 송부해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7. 10. 16.까지 3회에 걸쳐 중국산 의류 38,911점, 시가 437,309,868원 상당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장치장소, 원산지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허위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2007. 10. 2.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서울세관에 남성용 재킷 등 20,606점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로 수출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7. 10. 16.경까지 4회에 걸쳐 중국산 의류 38,911점, 시가 458,448,921원 상당에 대한 원산지를 허위로 수출신고하였다.

2. 피고인 회사

가.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 회사는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피고인 1이 업무에 관하여 중국산 의류 38,911점, 시가 437,309,868원 상당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피고인 회사는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임원인 피고인 1이 업무에 관하여 중국산 의류 38,911점, 시가 458,448,921원 상당에 대한 원산지를 허위로 수출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의 법정 진술

1. 세관자료 및 원산지증명서 출력 보고 및 첨부자료,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거서류 검토 및 사본 보고·첨부서류, 감정서, 고발·사건송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8호 , 제38조 (판시 각 외국산 물품의 국산 물품 가장의 점, 피고인 1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 , 제241조 제1항 (판시 각 허위수출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및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 : 판시 각 대외무역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금액 범위 내에서 각 벌금 12,000,000원으로 정하고, 판시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제1항 에 의하여 각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하고 이를 합산함.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20,000,000원{12,000,000원 + (2,000,000원 x 4회)}을 선고함

1. 노역장유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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