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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3736 판결
[관세법위반][집50(2)형,772;공2003.1.15.(170),281]
판시사항

[1]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의사 없이 허위신고를 한 경우, 구 관세법 제137조 제1항 , 제188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의사 없이 허위신고를 하였을 뿐이므로 관세법상의 허위신고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 , 제188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문언과 구 관세법이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의 확보를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위 법 제1조 )을 감안하면, 위 법 제137조 제1항 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자들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무에 반하여 허위신고를 하는 자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위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의사 없이 허위신고를 하는 자들에게까지 위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2] 국내에서 러시아 보따리 상인들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 수출행위가 아님에도 세관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받아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기 위하여 판매물품 상당을 수출한 것처럼 허위로 수출신고를 한 경우,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의사 없이 허위신고를 하였을 뿐이므로 관세법상의 허위신고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1 외 4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김제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7조 제1항 은 "물품을 수출·수입(수출자유지역에의 반입을 포함한다)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88조 제1항 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 제137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제137조 제1항 에 규정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96조 로 법인의 임원·직원·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법에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위 제137조 제1항 , 제188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문언과 구 관세법이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의 확보를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위 법 제1조 )을 감안하면, 위 법 제137조 제1항 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자들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무에 반하여 허위신고를 하는 자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위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의사 없이 허위신고를 하는 자들에게까지 위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1, 2, 공소외 1은 국내에서 러시아 보따리 상인들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 수출행위가 아님에도 세관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받아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기 위하여 위 판매물품 상당을 수출한 것처럼 허위로 수출신고를 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3, 4, 5은 각 그 대표이사들인 위 피고인 1, 2, 공소외 1이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위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 제137조 , 제196조 를 적용하여 처벌하였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1, 2, 공소외 1은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의사 없이 허위신고를 하였을 뿐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들을 위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196조 로 의율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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