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 1. 06:30경 대전 서구 둔산동 1082에 있는 향촌아파트 정문 맞은 편 보도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37세)이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G에게 술을 먹자고 하면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 때 성명불상자(키 약 185cm 의 불상의 남자)도 피해자 F을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린 후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은 그 곳 도로에 떨어져 있는 현수막 각목을 들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3회 가량 내리치고 주황색 주차금지대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뇌신경의 손상,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F 진술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1. 사진(상처부위 및 사진), 사진(현장, 상처, 범행장면)
1. 각 사실조회회보(I병원, J신경외과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상처부위 및 사진), 각 사진(현장, 상처, 범행장면)
1. 각 사실조회회보 I병원, J신경외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판시 범죄의 경위, 상해의 정도 등 참작 피고인 B : 피해자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