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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89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2. 8. 23. 23:20경 부산 사상구 G주차장에서, 피해자 H(여, 19세)이 평소 피고인들의 친구들에게 피고인들의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 회 찼으며,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찼고, 위 F은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우측 중절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각 상해진단서(I병원, J병원)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각 징역 4월 ~ 1년 6월

2.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진지한 반성 등; 각 집행유예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나. 피고인 B, C: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①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더불어, ②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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