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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25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커트칼 1개(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이전에 피고인이 부모인 C, D과 재산문제로 소송을 할 때 숙부인 피해자 E(30세)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평소 앙심을 품던 중, 2012. 6. 18. 22:05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이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칼(전체길이 14cm )을 휘둘러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부모인 피해자 C(85세), 피해자 D(여, 80세)과 재산문제로 소송을 하는 등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3. 4. 24. 오후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가 느닷없이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구둣발로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의사 H 작성의 상해진단서

1. 사진(상처부위, 범행도구, 증거목록 순번 2)

1. 사진(상처부위, 증거목록 순번 20, 27)

1. 수사보고(112 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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