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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1 2014고정861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21. 09: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여자목욕탕 탈의실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다니는 피해자 A(56세)의 말상대를 해주지 않자, 피해자가 ‘왜 말을 하지 않느냐’고 반말을 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개 같은 년, 걸레 같은 년, 소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할퀴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B(62세)의 행위에 맞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의 상해진단서, A 상처부위 사진, A 추가상해진단서, B의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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