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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고단25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560] 피고인은 2015. 6. 23. 05: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10경 의정부시 가능로 9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3246] 피고인은 2015. 7. 26. 17:55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짐대로 64에 있는 아비숑모텔 앞부터 같은 로 58 쿠키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고단3826] 피고인은 2015. 9. 8. 11:00경 구리시 인창동 동문아파트 앞 도로부터 구리시 건원대로 56 삼보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조회 [2015고단3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조회 [2015고단3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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