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5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2. 11:5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듀오모텔’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태평로 126번길 ‘흥국생명’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것이기는 하나, 동종 집행유예 전과는 2008년의 것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