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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38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 16:20경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호원초등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의정부시 외미로 100 하트만동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

1. 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2016. 4. 7.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채 3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으면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트라제 승용차를 면허 없이 운전하고 다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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