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38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16:20경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호원초등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의정부시 외미로 100 하트만동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
1. 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2016. 4. 7.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채 3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으면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트라제 승용차를 면허 없이 운전하고 다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