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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7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8. 15:00경 의정부시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B 아파트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1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2019. 2. 8. 이 사건과 같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위 전과는 2019. 2. 28. 사면되었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자 친형 행세를 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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