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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21 2019고단21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 10:50경 시흥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8년 이후로는 처음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받는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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