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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0 2016가합55505
경업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9. 24. 피고로부터 피고가 인천 연수구 D, C동 117호에서 운영하던 “E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1억 1,500만 원에 영업양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가 상법 제41조 제1항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2015년 12월경부터 이 사건 음식점 매장이 위치한 건물의 2층에서 “F점”이라는 상호로 동종 영업인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6년 초 인천 연수구 C, B동 117호로 매장을 이전하여 동일한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법 제41조 제1항에 근거하여 그 영업의 금지를 구하면서, 간접강제로 피고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1일당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피고가 현재 하고 있는 음식점 영업의 양도 기타 처분행위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지급을 각 구한다.

또한, 피고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음식점을 영업함으로써 양수인인 원고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는 손해액의 일부로서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을 양도하였으나 이 사건 음식점은 원고가 아닌 G가 운영하고 있으므로, G가 새로운 사업자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영업금지를 구할 수 없다

피고는 이 주장을 하면서 ‘당사자적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현재 양수한 영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각하되어야 한다는 본안전 항변으로 보지는 아니 한다. .

②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G가 이 사건 음식점을 제3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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