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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9 2016나20762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에 대하여 뒤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뿐만 아니라, 영업양도인이 영업을 양도하고도 동종 영업을 하면 영업양수인의 이익이 침해되므로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41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경업이 금지되는 대상으로서의 동종 영업은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양도된 영업과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80440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3, 4, 5호증의 각 1, 2, 갑 제7, 8,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새로 개업한 ‘H’ 음식점과 피고가 원고에게 임차권 등을 양도한 원고의 음식점은 모두 소규모 간이주점인 사실, 이들 점포는 서로 도보로 약 5분이 소요되는 약 774m 거리에 있고, 그 일대는 시가지로서 많은 음식점이 밀집해 있는 사실, 원고 음식점의 바로 옆에도 ‘I식당’이 있으며, 원고가 제1심에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하기 전에 ‘I식당’의 업주가 피고의 장모라고 하면서 피고가 장모로 하여금 ‘I식당’을 개설하게 하여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H’ 영업이 원고의 음식점 영업과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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