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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4구합440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 7. 철물 및 철구조물 설비공사, 산업기계 및 철구조물 제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세림산업 주식회사가 소유하던 시흥시 A 공장용지 7,807.3㎡ 중 7,807.3분의 826.45 지분과 위 토지 지상 제108동호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경사판넬지붕) 2층 공장 1층 544.85㎡, 2층 57.48㎡(이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로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위 집행법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0. 1. 27. 매각대금 976,000,000원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위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하고, 위와 같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3항 본문 제1호, 제120조 제3항 본문에서 각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취득과 관련한 등록세,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라.

원고는 2011. 11. 22. C과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2012. 2. 9.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C에게 처분한 행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단서, 제120조 제3항 단서에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할 사유로 각 규정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2010. 2. 18.)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2. 10. 당초 면제한 취득세 27,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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