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6.16 2015고단160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3. 25.경부터 2011. 5. 22.경까지 사이에 전북 고창군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 등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 등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총 24회에 걸쳐 모두 77,206,400원의 경마 참가금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지정하는 D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후 이를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 머니로 환전받은 다음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베팅을 하고 경주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9. 2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1회에 걸쳐 모두 2,141,334,931원의 경마 참가금을 걸고 베팅을 하여 경주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459쪽, 2권 7쪽, 80쪽, 266쪽)

1. 각 금융거래내역(수사기록 270쪽, 271쪽, 272쪽, 273쪽, 274쪽, 280쪽, 281쪽, 282쪽, 283쪽, 284쪽, 285쪽, 286쪽, 287쪽, 288쪽, 289쪽, 291쪽, 292쪽, 293쪽, 294쪽, 295쪽, 296쪽, 297쪽, 298쪽, 299쪽, 300쪽, 302쪽, 303쪽, 304쪽, 305쪽, 306쪽, 307쪽, 308쪽, 309쪽, 310쪽, 311쪽, 312쪽, 313쪽, 314쪽, 315쪽, 316쪽, 317쪽, 318쪽, 319쪽, 320쪽, 322쪽, 323쪽, 325쪽)

1. 사설 경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 제52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