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30 2017가단134806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0. 3. 22. C에게 1억 원을 변제기를 1개월 후로 하여 대여하였고, 피고가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