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7.15 2016가단4183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08. 9. 17.경 피고에게 이자 약정 없이 변제기를 1년 후로 정하여 2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