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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8 2016가합201351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942,835,000원 및 그 중 435,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3. 23.부터 2007. 7. 25.까지 피고 B로부터 피고 B와 D, E, F, G, H, I 명의의 각 차용증을 건네받고, 피고 B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36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 B가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2007. 8. 10. 피고 B와 위 대여금 원금 합계 365,000,000원과 그 동안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70,000,000원을 합한 435,000,000원을 새로이 대여원금으로 정하고, 이자를 월 700만 원, 변제기를 2008. 8. 10.로 정하는 내용의 새로운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계약에 의한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계약일인 2007. 8. 10.부터 2012. 5. 28.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으로 합계 52,227,000원을 변제함으로써, 2016. 3. 21.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충당되고 남은 원리금 합계는 942,835,500원 ( = 원금 435,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507,835,5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1호증의 각 기재, 갑 3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원리금 합계 942,835,000원( = 원금 435,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507,835,500원) 및 그 중 원금 435,000,000원에 대하여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6.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자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였으므로, 피고 C은 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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