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21 2015가단759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08. 8. 금액 100만 원의 자기앞수표 60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6,000만 원을 변제기를 며칠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8.경 피고에게 금액 100만 원의 자기앞수표 60장을 교부한 사실, 위 수표 중 2장의 뒷면에 피고가 본인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과 갑 2,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