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4. 20.경 ‘미추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윈회‘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추진위원회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추진위원회에게 2011. 4. 25.부터 2013. 6. 13.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1억 3,15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추진위원회에게 1억 3,15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당시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으로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4,383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피고가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추친위원 명부’가 첨부되어 있는데, 위 ‘추진위원 명부’에는 “상기 계약에 대하여 본 추진위원들은 관련내용을 숙지하여, 이를 연명으로 확약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