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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1159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7.부터 2016. 6.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12. 26. 피고의 동생 C의 통장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하였다가 2009. 1. 15. C으로부터 10,052,000원을 지급받은 후, 2009. 1. 26.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받은 사실, 원고는 2011. 5. 3. 피고에게 2011. 5. 6.까지 위 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C에게 지급한 돈 중 5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변제기는 2011. 5. 6.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위 50,000,000원에 대하여 월 2%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2호증의 1 내지 16, 을 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원고가 C으로부터 2009. 2. 23. 500,000원, 2009. 3. 23. 800,000원, 2009. 4. 27. 800,000원, 2009. 5. 19. 3,000,000원, 2009. 7.부터 2009. 9.까지 매월 24일 800,000원씩, 2009. 10. 14. 800,000원, 2009. 12. 28. 800,000원, 2010. 1. 22. 800,000원, 2010. 2. 10. 800,000원, 2010. 3. 23. 800,000원, 2010. 4. 26. 1,500,000원, 2010. 6.부터 2010. 7.까지 매월 23일 500,000원씩, 2010. 7. 23. 500,000원, 2010. 8. 25. 500,000원, 2010. 9. 13. 500,000원, 2010. 7. 23. 500,000원, 2010. 11. 15. 200,000원, 2011. 8. 16. 3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뒤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50,000,000원에 대하여 월 2%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11. 5. 2. 피고에게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면서 그 이자율을 월 1%로 정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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