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7.부터 2015. 11. 17.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에서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2. 3. 2.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아들 D, E을 둔 부부였는데, 피고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7드단594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09. 2. 16.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31.부터 2009. 2.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위 아들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고 원고는 아들들의 양육비로 피고에게 2008. 11. 30.부터 2012. 10. 13.까지 월 800,000원, 그 다음날부터 2015. 2. 4.까지는 월 400,000원을 매달 말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다투었으나 대법원이 2010. 4. 15.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판결에 따른 위자료 및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가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타채9720호로 원고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0. 7. 8.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리자, 원고는 피고에게 2010. 9. 10. 13,600,000원, 2010. 9. 24. 14,107,500원을 지급하였고, 아들들의 양육비로 2010. 11. 30. 800,000원, 2010. 12. 27. 800,000원, 2011. 1. 27. 800,000원, 2011. 2. 26. 800,000원, 2011. 3. 30. 800,000원, 2011. 4. 29. 800,000원, 2011. 5. 31. 800,000원, 2011. 6. 30. 800,000원, 2011. 8. 29. 800,000원, 2011. 9. 29. 1,600,000원, 2011. 10. 31. 800,000원, 2011. 12. 2. 800,000원, 2011. 12. 30. 800,000원, 20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