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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가단165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63,0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7. 7. 6.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3. 10. 피고 B에게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와 이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3. 피고들과 사이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50,000,000원을 2015년까지 분할하여 변제하고, 2013. 11. 6.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들은 위 약정 당시 아래와 같은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지불각서 갑 : 원고 을 : 피고들 을은 갑에게 일금 오천만 원을 빌렸으며 을은 갑에게 위의 금액을 2015년까지 분할로 지불할 것을 2013년 11월 3일자로 약속합니다.

11월 6일자로 이자를 지불하겠습니다.

2013. 11. 3. 주민등록번호 (생략) 피고 B 피고 C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변제하기로 한 50,000,000원의 변제기가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위 50,000,000원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본다.

1)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매월 1,000,000원을 이자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서 2013. 11. 6.부터 위 50,000,000원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과 사이에서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월 1,000,000원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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