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시아버지이다.
나.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양천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원고가 E연립재건축조합에 철근을 공급하고 그 대금으로 받은 것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는 2010. 4. 12. 원고의 처제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2. 12. 24. 피고에게 2012. 11.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거래가액 1억 7,000만 원). 다.
원고는 F 명의에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시인 2012. 11. 20.에, 중도금 5,000만 원은 2012. 12. 5.에, 잔금 8,000만 원은 2012. 12. 21.에 각 지급약정)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며느리인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시세의 반 값인 1억 7,000만 원에 매도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가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피고에 대하여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므로 원고 주장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피고가 F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1억 7,000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살핀 증거들 및 갑 제8, 9, 11, 13호증, 을 제1,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며느리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