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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237187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시아버지이다.

나.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양천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원고가 E연립재건축조합에 철근을 공급하고 그 대금으로 받은 것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는 2010. 4. 12. 원고의 처제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2. 12. 24. 피고에게 2012. 11.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거래가액 1억 7,000만 원). 다.

원고는 F 명의에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시인 2012. 11. 20.에, 중도금 5,000만 원은 2012. 12. 5.에, 잔금 8,000만 원은 2012. 12. 21.에 각 지급약정)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며느리인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시세의 반 값인 1억 7,000만 원에 매도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가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피고에 대하여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므로 원고 주장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피고가 F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1억 7,000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살핀 증거들 및 갑 제8, 9, 11, 13호증, 을 제1,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며느리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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