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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4.29 2014가단11307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8. 27. 피고와 사이에, C건물, 302호(D,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억 3,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2. 9. 7. '2012. 5. 21.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1억 3,000만 원이나 실제 매매대금은 1억 500만 원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7,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3,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빌려달라’는 원고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최대한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원고의 부탁대로 형식상 매매대금을 1억 3,000만 원이라고 기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 명의로 6,5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7,000만 원에 매수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매매대금 7,000만 원의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피고가 위 대출금 6,5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500만 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3,500만 원과 상계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더는 지급할 매매대금이 없다.

3. 판단

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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